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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40조→50조로 법정자본금 증액…"임대주택 공급 확대"


11일 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정자본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4조에서 규정한 자본금으로,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정부로부터 출자 받을 수 없다. LH는 임대주택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출자금(자본금), 주택도시기금(융자금), 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자체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LH는 지난 2018년 이후 연 평균 6만5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고, 지난해 말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총 39조9천994억 원에 이르러 법정자본금 40조원에 근접했다.

LH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향후에도 매년 평균 8만 호의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했다. 2021년 말 기준, LH는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70% 수준인 132만8천호를 보유하고 있다.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을 경우 정부 출자금 추가 납입이 제한됨에 따라, 자체자금 투입 증가로 자금조달 부담 가중 및 이자부담 증가로 임대주택 사업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LH 측의 설명이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임대주택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LH 혁신방안 이행 등 혁신 추진과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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