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가 11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내리는 '정당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1년 단위 연임 가능)이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노동계를 만나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측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개정안을 회부했고, 지난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등 경영계 단체들은 노동이사제의 민간기업 도입을 우려하며 해당 법안의 통과에 반대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대한상의와 경총은 이날 법안 통과 이후에 공식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이 예정돼 있다.
이날 함께 처리된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는 대신, 18세 미만의 입당 신청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이를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을 정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만 18세 청소년의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출마가 허용되면서, 청소년의 정당 활동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만 18세 청소년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오는 3월과 6월에 실시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바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선거운동 방송 시설에 종합편성채널(JTBC, TV조선, 채널A) 등을 추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반도체·이차전지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구속·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당사자에게 영장 사본을 건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44개 법안이 함께 처리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