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호주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으로 입국 비자가 취소됐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손을 들어줬다.
CNN 등 외신은 10일(한국시간) "호주 연방순회·가정법원이 입국 비자를 취소한 호주 정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조코비치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앤서니 켈리 판사는 심리에서 "조코비치가 의료진 등으로부터 (백신 미접종 사유인) '의료적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조코비치가 달리 뭘 더 할 수 있었겠나"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반대해온 남자 테니스 단식 세계랭킹 1위인 조코비치는 호주오픈 출전을 위해 지난 5일 호주를 찾았다.
호주 정부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조코비치는 호주테니스협회로부터 백신 접종 면제 처분을 받은 근거로 입국을 시도했다. 하지만 호주 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하면서 구금 시설에 격리됐다.
조코비치 측 변호사들은 조코비치가 지난달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됐기에 백신을 접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호주 정부는 감염자라 하더라도 백신 접종 의무는 유효하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비자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 번졌고 그 결과 조코비치는 비자를 되찾았다.
하지만 조코비치의 호주오픈 출전은 여전히 안갯속에 빠졌다. 법원의 판결에도 호주 이민부 장관이 직권으로 비자 취소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민부 장관이 다시 비자 취소 결정을 내린다면 조코비치는 향후 3년간 호주에 입국하지 못한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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