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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갑' 구글·애플…"인앱결제 방지법 사전규제 강화해야" [IT돋보기]


인앱결제 방지법 실효성 강화 방안 논의 세미나…"구글·애플, 앱 마켓 시장 '갑'"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통과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해 사전규제 요소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법 행위가 나타날 시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에 편중돼 있다 보니 구글이 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고율의 수수료를 앱 개발사들에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웹툰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실효성 제고 관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의 법에 사전규제적 요소를 보강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에 나선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사후적 규제 위주로 논의된다는 점이 한계"라며 "사전규제를 추가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웹툰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실효성 제고 관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선훈 기자]
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웹툰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실효성 제고 관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선훈 기자]

◆"사전규제 강화해야"…시행령에 용어 구체화 등 요구

앞서 구글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한국에서 인앱결제 이외의 제3자결제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디지털 콘텐츠 업체들이 인앱결제 대신 제3자결제를 활용할 경우 기존 수수료보다 4%p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즉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적용받는 업체의 경우 제3자결제 활용 시 결제수수료 26%가 부과되는 셈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3자결제 수단들의 결제 수수료 등을 더할 경우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부과해야 해 구글의 조치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업계에서 일고 있다. 제3자결제 수수료 26%에 신용카드나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 2~3%가 발생하고, 여기에 전자결제대행(PG) 업체를 낄 경우 수수료 5%가 추가로 발생해 결국 인앱결제 수수료 30%보다 비싸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규정된 '특정한 결제방식'이라는 용어를 시행령에서 '결제수단'과 '결제시스템'으로 구분해 명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는 '결제방식'을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인 '결제수단'과 이용자가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인 '결제시스템' 두 가지 용어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이 '결제방식'을 '결제수단'으로만 해석하다 보니 이 같은 '꼼수'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결제수단'이란 말 그대로 이용자가 직접 결제를 하는 수단을 일컫는다. 인앱 방식의 결제를 비롯해 카드 및 전자결제, 현금, 소액결제 등 결제를 하는 방법을 통칭한다. '결제시스템'이란 이러한 다양한 결제수단이 앱 내에서 구현·실행되도록 하는 일체의 시스템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결제수단은 다양화했지만 결제시스템은 여전히 구글의 것을 이용하도록 수수료를 통해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승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특정 결제방식만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현재 법이나 시행령에는 결제방식과 관련한 정의가 없다"라며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부분도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앱 마켓 사업자들이 앱 개발자가 어떤 방식의 결제수단을 활용하든 간에 이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결제방식' 용어를 엄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은 한국웹툰산업협회가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 협회는 "구글의 결제방식 안에는 구글의 '결제시스템'과 '결제수단'이 포함되며 이번 구글 정책이 내포한 개정법 규제 회피의 핵심이 이들 간의 차이로부터 발생한다"며 "즉 '결제방식'이란 '결제수단'만이 아니라 결제방식 구축·운영의 기초가 되는 '결제시스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즉 시행령을 통해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구글이 자신들의 결제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아웃링크를 통한 외부결제나 웹 결제를 허용하며 이를 홍보하는 활동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외부 결제 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이용대가 중 앱 마켓 사용에 따른 이용대가만을 정확히 부과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IT업계도 "앱 마켓 대상 규제만큼은 강화돼야"

이날 참석한 패널들은 대부분 플랫폼 규제에 신중론을 주로 펼치던 전문가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해서만큼은 보다 엄격한 사전규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옮겨가는 행위)'이 활발한 기존 플랫폼 시장과는 달리 앱 마켓은 경쟁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승민 교수는 "운영체제(OS)나 하드웨어 등을 바탕으로 한 기반 플랫폼이 '플랫폼의 플랫폼'으로 자리잡는 경우 '싱글호밍'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하나의 플랫폼 이용만이 강제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구글은 구글 검색이나 크롬 등을 구글 플레이 사용조건으로 한 행위나 안드로이드 변형 OS 탑재 금지 행위를 단행했다가 경쟁 당국의 제재를 잇따라 받은 바 있고, 애플은 아예 애플 앱스토어 이외의 앱 마켓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여기에 구글과 애플이 각 앱들의 앱 마켓 입점 여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자칫 여러 이유를 들어 앱 승인 거부·지연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이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이 플랫폼 입점 여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보니 앱 개발사들이 느끼는 공포는 상상 이상이다. 이승민 교수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대부분 인터뷰를 거부하거나 업체명을 철저히 비밀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라며 "그만큼 구글과 애플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러다 보니 앱 마켓 사업자들이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업체들이 이를 알리지 않아 사후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한국웹툰산업협회를 비롯해 업계와 학계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중심으로 법 주무부처인 방통위에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오는 10일까지 시행령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기자에게 "방통위에 이와 같은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며 소통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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