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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위반' 최다 건수 아이에스지주·과태료 최고액 한라


공정위 "40개 기업집단 107개 회사 공시의무 위반…지속적인 감소"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올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건수가 최다인 기업은 아이에스지주, 최고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 기업은 한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천612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해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40개 집단의 107개 소속회사(총 131건)에 대해 과태료 총 9억1천193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시별로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30개사가 35건 위반해 과태료 7억1천900만원,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71개사가 79건 위반해 과태료 1억6천5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12개사가 17건 위반해 과태료 2천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전경 [사진=공정위 ]
공정위 전경 [사진=공정위 ]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아이에스지주(13건), 장금상선(11건), KT(7건) 순으로,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한라(1억2천800만원), 효성(1억2천600만원), 장금상선(9천5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공시 실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그동안 교육 및 상시 안내 등을 통해 공시의무 위반 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시의무 위반건수는 2018년 194건, 2019년 172건, 2020년 156건, 2021년 131건으로 줄었다.

또 공정위는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612개 회사의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상표권 유상사용거래 집단의 수는 2020년 71개로 2019년 64개보다 증가했지만, 이들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은 2020년 1조3천468억원으로 2019년 1조4천189억보다 감소했다.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비율(71.7%) 및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0.26%)이 총수없는 집단의 유상사용비율(27.3%), 사용료 수입액(0.0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76개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27.94%이었으며, 76개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 20%이상 수취회사는 40개사(52.6%)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18년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공시를 시작한 이후 기업집단 스스로 그간의 상표권 거래관행을 변경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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