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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업계, 근접 출점 제한 등 '자율규약' 3년 연장


공정거래위원회·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29일 자율규약 연장 체결식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편의점업계가 근접 출점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약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9일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율규약 연장 체결식'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편의점 참여사 대표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편의점산업협회]
29일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율규약 연장 체결식'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편의점 참여사 대표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편의점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편의점 참여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규약 연장 체결식'을 개최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현재 자율규약에 참여하고 있는 6개 가맹본부(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24·이마트24)가 기한 연장을 협의했고 12월 중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편의점업계는 지난 2018년 12월 자율규약을 제정하고,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시행하고 있다. 12월 시행 종료를 앞두고 자율규약에 참여한 6개 가맹본부들이 기한 연장을 논의했고, 만장일치로 자율규약 시행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편의점업계 자율규약은 기존 편의점이 있는 경우 해당 개점 예정지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수, 담배사업 관련 법령과 조례·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신중히 결정함으로써 근접 출점을 자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자율규약 시행 이후 편의점 신규 출점수 대비 규약 준수 비율은 2019년 99.87%, 2020년 99.98%다. 편의점업계는 장기운영 점포의 계약갱신, 자율규약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외부 전문가 초빙 등을 자율규약 내용에 추가했다.

최경호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편의점업계 자율규약은 가맹점 경영여건 개선과 함께 가맹점과의 상생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자율규약 연장은 장기적으로 편의점업계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편의점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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