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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조현준 부자, 200억대 세금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재판부 "항소 이유 크게 다르지 않아 1심 판단 정당"…판단 유지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200억원대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신종오·김제욱·이완희 부장판사)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211억여원을 취소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효성 마포 본사 전경. [사진=효성]
효성 마포 본사 전경. [사진=효성]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3년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세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2014년 조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도 함께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1·2심은 회계분식을 통한 법인세 포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해외법인 명의의 주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포탈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른 혐의와 관련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증여세·양도소득세에 관한 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행정소송 1심 재판부는 "원고(조 명예회장)가 SPC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과세 대상 연도(2006년)로부터 9년이 지나서야 과세 처분이 이뤄져 제척기간(7년)을 넘겨 무효라고 판단했다.

과세 당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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