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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차례 변경된 정책에 부동산 수험생들도 '혼란'…출제오류 논란까지


수험업계 "6개월만 지나도 강의·교재 폐기처분"…법적 안정성 '뚝'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26차례나 부동산 제도가 변경되면서 많은 세무사들이 세무 상담을 포기한 데 이어 이제는 부동산자격증 수험업계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 법령과 부칙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변수가 늘어났고 수험생은 물론 출제위원도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결국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문제에서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수험생은 산업인력공단에 이의제기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공익감사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속히 법령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제오류 논란이 일고 있는 공인중개사 민법문제 [사진=이영웅 기자]
출제오류 논란이 일고 있는 공인중개사 민법문제 [사진=이영웅 기자]

23일 산업인력공단과 공인중개사 이의제기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민법과목 76번(B형 77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내용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문제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는 'ㄱ지문'이 해석에 따라 정답을 달리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공단 측은 해당 지문이 '옳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문제가 구체화되지 않아 '틀린 지문'이 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6월 계약갱신요구권 청구기간을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1개월 전'을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2개월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ㄱ지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명백한 정답이다.

그런데 개정 법률안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명시됐다. 즉, 2020년 12월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는 의미다.

가령 2019년 12월15일 계약이 체결돼 2021년 12월14일에 계약만기가 되는 계약은 이전의 법(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1개월 전) 적용을 받는다. 2020년 12월14일에 최초 체결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신규 규정을 적용받는다.

결국 시험문제에 오류가 없기 위해선 '2020년 12월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분에 해당'이라는 문구가 명시돼야 했다. 수험생들은 위 내용을 포함해 총 76문제를 이의제기 했고, 이 가운데 4문제만 받아들여졌다. 해당 문제는 수용되지 않았다. 일부 수험생들은 법적 대응까지 나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고 입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까지 26차례나 제도와 정책이 변경되면서 법적 안정성은 상당히 훼손됐다. 양도소득세 상담을 포기하는 세무사, 이른바 '양포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실제로 국세청에 접수된 납세자의 양도세 서면질의는 급증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납세자의 양도세 서면질의는 3천243건에 달했다. 2019년 1천763건에 불과했던 서면질의는 작년 2배 가까이 증가하더니 올해는 6월까지 2천863건이 접수돼 역대 최대치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부동산 수험업계에까지 후폭풍이 이어진 셈이다. 공인중개사 수험업계 한 관계자는 "매년 변경되는 제도로 인해 강의와 교재는 1년이 아닌, 6개월만 지나면 사실상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험생들도 "외울 만하면 제도가 변경되고 관련 쟁점은 수없이 발생하고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현행법에 '임대차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명시된 만큼 이의제기가 수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오류가 있는 문제"라며 "특별법인 임대차보호법이 민법보다 오히려 계약갱신 청구기간을 줄여 임차인 권리를 박탈한 부분 역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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