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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1심서 징역 1년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5)씨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4)씨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가 지난 10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가 지난 10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땅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도 기소돼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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