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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안 했던 처벌 대상" 가세연, 이재명 아들 '성매매 혐의' 추가 고발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 동호(29)씨를 성매매 관련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가세연은 17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상습도박,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방조죄 등 혐의로 동호씨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2018년 3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2018년 3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가세연을 운영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선대위에서 동호씨의 성매매 범행과 관련, '마사지업소에 관한 후기를 올린 건 맞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며 "이재명 선대위가 인정한 성매매업소 이용후기 작성행위 같은 경우는 처벌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동호씨가 후기를 작성한 업소들은 다른 후기로 미뤄 볼 때 성매매업소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동호씨가 성매매를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업소에 대한 후기를 작성해서 올린 행위는 성매수 권유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앞서 가세연은 전날 동호씨를 상습 도박과 게임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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