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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15일 'SK실트론' 인수 관련 의혹 직접 소명한다


시민단체 "공정거래법 위반" vs SK "최 회장 지분 인수 과정 위법성 없어"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해 SK실트론 인수 관련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한다.

14일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세종 정부세종청사 세종심판정에서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관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전원회의는 법 위반 기업을 제재할지, 어떤 처벌을 내릴지 등을 정하는 공정위의 최고 의결 기구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기업 총수가 직접 전원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 심판은 민사재판처럼 당사자가 반드시 나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애초 지난 8일로 예정됐던 전원회의는 최 회장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일정이 미뤄졌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이 전원회의의 비공개 심의를 요청해 회의 내용은 일부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하는 만큼 지분 취득 이유와 배경 등에 대해 적극 해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논란은 지난 2017년 SK㈜가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 100%를 모두 인수하지 않고, 최 회장이 잔여지분 29.4%를 취득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SK㈜는 LG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천원에 인수하고, 같은 해 4월 19.6%를 주당 1만2천87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나머지 주식 29.4%는 같은 가격(1만2천871원)에 최 회장이 사들였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SK㈜가 지분을 싸게 사들일 기회를 포기하고, 최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넘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르면 공시 대상 기업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를 착수했고 최근 위법성이 인정된다 판단, 올해 8월 SK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심사보고서에는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SK 측은 정관 변경 등 주요 사안 특별결의가 가능한 지분을 사들인 만큼 추가 매입 필요성이 없었다면서 맞서고 있다. 특히 최 회장의 지분 인수 과정에 위법성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원회의의 최소 의결표는 5표로, 9명의 전원위원 중 4명이 SK 사건을 담당한 전력 등의 사유로 제척됨에 따라 출석 위원 전원이 동의해야 최 회장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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