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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중장기 개선'…규제 울타리 없는 '장려금'도 대상 [IT돋보기]


이용자 차별 금지 위해 만들었지만…결국 '무용론'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단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이 현행 15%에서 30%로 상향될 예정이다.

7만원 요금제 기준 최대 4만8천원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단통법 손질에 공을 들여왔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장기 제도개선안 마련으로 이동통신 유통시장 공정 경쟁을 확립에 속도를 낸다.

특히 불법·차별 장려금 해소를 위해선 윤영찬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추가지원금 상향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정소희 기자]
추가지원금 상향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정소희 기자]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통법 개정안은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더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중장기 과제 논의 중…윤영찬 의원 '차별 장려금 방지' 법안 주목

방통위는 지난 5월, 이번 국무회의 의결 건인 '추가지원금 15% 상향 안'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운영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 논의 내용을 반영해 중장기 과제를 도출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장기 과제로는 중고 휴대전화 프로그램 개선, 공시 지원금 약정기간 다양화, 판매자 교육 강화 등 이용자 후생을 위한 후속 과제 발굴 등을 언급하고, 또 단말기유통법 개선방안을 지속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 쟁점 사안이었던 장려금 관련해선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단통법 개선안 국회 논의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장려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판매 촉진 명목으로 대리점,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다. 현재 이통사가 일부 유통점에 차별적이고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초과지원금 지급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금지행위로 규제할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윤영찬 의원 안은 '차별 장려금 방지'가 골자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와 관련해 가입경로, 가입 시간대, 가입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등 이동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것.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별도로 정부안을 발의하기보다는 해당 법안 추진에 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방통위는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장려금 지원을 통한 이용자 차별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자 차별 금지 위해 만든 단통법…걸국 '무용론'

단통법은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일부 이용자에게 보조금 혜택이 편중되면서 발생하는 이른바 '이용자 차별', 고가요금제 가입을 전제로 한 가입자 유치로 인한 '가계 통신비 증가와 요금경쟁 억제' 등 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부당한 차별적인 단말 지원금 지급 금지 ▲지원금 지급 요건 및 내용 공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제공 등이다.

그러나 단통법의 이 같은 취지와 규정에도 불법 지원금 경쟁과 이용자차별, 서비스·요금경쟁의 부진, 고가 단말과 고가요금제로 인한 이용자 부담 증가 등이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른바 단통법 '무용론'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시장 상황에 맞는 단통법 개선안 도출을 위해 정부, 이동통신 3사, 유통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를 운영한 바 있다.

협의회에선 지원금 경쟁 촉진, 위약금 구조 개선, 장려금 규제 및 투명성 증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우선, 개선 방향으로 지원금 경쟁 촉진 차원에서 ▲가입 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 간 합리적 차등 허용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 ▲공시 유지 의무기간(7일에서 3~4일로) 단축 ▲공시일(매주 월, 목) 지정 등 방안이 도출했다.

아울러 위약금 구조 개선을 위해 ▲지원금에 포함된 제조사 재원은 위약금 산정 시 제외 ▲공시지원금 선택자 조기 해지 시 지원금 전액 반납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 ▲선택약정 할인 위약금을 1개월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특히 최대 쟁점이 됐던 장려금 부분에서는 ▲장려금 연동제(소매규제에서 도매규제로의 전환) ▲장려금 합리적 차등제 등이 거론됐다.

이중 '장려금 연동제'는 유통점 추가 지원금 규제(현재 공시지원금의 15%)를 폐지하되 차별적인 장려금 지급 등 이용자 차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장려금을 공시지원금에 연동하는 형태다.

또 '장려금 합리적 차등제'는 유통망 등에 대한 장려금 차등 폭이 일정 범위를 넘어갈 경우 규제하는 것으로, '유통 채널 간 합리적 차등제'와 '대리점 간 합리적 차등제' 등으로 나눠 검토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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