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요율' 심의 과정에 활용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9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서 KT '시즌'과 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2차 변론이 열렸다.
이번 소송은 앞서 티빙, 웨이브, 왓챠 등 OTT 3개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처분 취소가 목적이다.
이날 재판부는 문체부에 심사 과정에 활용된 자료와 목록 제출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기밀 사항이 있어 제출이 어렵다면 사유를 각각 소명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심사 보고서가 어떠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 재판부가 재량 판단을 하려면 필요한 자료와 제출 가능한 자료는 제출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해당 문서가) 직접적인 인용 문서에 해당하든 아니든 간에 재판부가 적절한 대량 행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로 그와 같은 결정이 의사결정이 내려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재차 말했다.
이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다른 이유, 즉 비밀 엄수 등 조건이 있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따로 어떤 부분에서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혀달라"며 "자료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말했다.
또 "문서 목록 제출 명령 신청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해당 부분 어떤 것들을 근거로 이 이런 판단이 내려졌는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측은 "이미 제출 할 수 있는 것은 다 제출했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배호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문체부 법률대리인)는 "전체적인 평가라던지, 산정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냈다"며 "나머지는 내부적인 자료이거나 아니면 영업적인 기밀 부분이어서 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가 무턱대고 저희한테 모든 자료 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단계는 지났다고 보인다"며 "원고가 오히려 저희가 산정한 1.5%가 요율이 왜 낮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입증을 해야 하며 지금 원고의 행동은 저희나 권리자가 볼 때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고, 또 저작권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요지부동 문체부...1차때 '반복'
KT와 LG유플러스 측 주요 소송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기존 방송서비스 형태와 비교했을 때 요율 책정의 형평성 결여, 신탁단체가 사업자와 요율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상위법 위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미비 등이다.
지난 1차 변론에서 사업자 측은 문체부가 정당하게 재량을 행사했는지, 또 요율 도출이 객관적이었는지 확인을 위해 음악 저작권요율 산정 과정에 활용된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체부 측은 '제출이 가능한 자료는 모두 제출한 상태로, 기밀 사항까지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업자 측은 이번 2차 변론에 앞서 '심사 보고서에 근거로 삼은 자료' 그리고 '직접 근거로 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에 대한 문서 목록 제출'을 재차 신청했다.
한편, 3차 변론은 내년 3월 17일 열린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