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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KDBI, 이달 9일 대우건설 인수 본계약 체결


SPA 체결 이후 공정위 심사, 연내 인수는 사실상 불가능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중흥건설과 KDB인베스트먼트(KDBI)가 내일(9일) 대우건설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다.

중흥그룹은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광화문 한 호텔에서 SPA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계약 체결식은 별도의 기자회견 및 행사 없이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과 이대현 KDBI 대표만 참석해 진행한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 [사진=중흥건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 [사진=중흥건설]

앞서 증흥그룹과 대우건설 대주주이자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I는 지난 7월 중흥건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들은 KDBI가 보유한 대우건설 주식 2억1천93만주(지분율 50.75%)를 2조1천억원에 매각·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중흥그룹은 10월 말 법무법인 광장과 회계법인 삼일 PwC와 함께 진행한 대우건설 상세실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KDBI와 최종 가격을 위한 SPA협상에 돌입했다. 당초 중흥은 대우건설의 해외부실 사업에서 우발부채 등 부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국내 일부 민자사업에서 출자지분에 대한 손상 이슈가 발생하면서 중흥은 계약가격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중흥과 KDBI는 당초 입찰가의 2% 안팎의 수준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도록 계약한 상태여서 최초 가격에서 400억원 정도 낮춘 수준으로 최종 가격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중흥의 대우건설 인수는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렀다. SPA 계약 체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거친다. 중흥의 대우건설 인수는 경쟁관계 회사 간 결합인 만큼 독과점 문제에 따라 일반심사로 분류돼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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