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박정민 수습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잔여추징금 환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는 갔지만 그가 남긴 것들에 대해선 분명한 청산이 필요하다"며 "이제 전두환 씨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씨는 97년 대법원으로부터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1천억원 가까이 내지 않아 5년 연속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도 올랐다"며 "12·12 군사반란 40년째 되는 날 강남 고급 중식당에서 호화 만찬을 즐겼고, 법정에 출두하는 대신 골프장으로 갔던 장본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나라에 내야 할 돈도 국민과 역사에 져야 할 책임도 모두 외면했다"며 "죽음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 묻어버린다면 정치·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정의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두환 추징법' 필요성에 대해 "현행법에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전 씨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듯,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속된다고 해서 그 부정한 성격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과 현행 법 체계를 존중하면서 전 씨처럼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 안 할 경우 사망 이후에도 환수하도록 법 제정에 나서겠다"면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적극 검토할 뜻을 밝혔다는 점도 언급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가 남긴 것들에 대한 분명한 청산과 정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적 분노와 안타까움이 있기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환수할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박정민 수습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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