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데이트 폭력' 논란을 일으킨 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의 정지석에게 제재금을 부과했다.
KOVO는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정지석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그 결과 정지석에게 벌금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상벌위원회는 "상벌규정 제10조 1항 5호 '기타 상벌위원회에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및 제11조 5항 '확정된 징계에 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등에 의거해 정지석에게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상벌위원회는 구단이 시즌 개막부터 현재까지 정지석의 출전 정지 조처를 한 것과 고소인 간의 합의, 대외적으로 사과한 점을 참작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지석은 지난 9월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등에 관한 전 여자친구의 고소로 조사를 받았다.
정지석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 17일 "정지석은 고소인과 모든 법적 쟁점에 관해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지난달 29일 합의서 및 고소 취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며 "다만, 재물손괴 혐의는 고소인 의사과 관계없이 수사가 계속 진행돼 검찰로 송치됐다"고 알렸다.
이어 "정지석은 이에 성실하게 추가 조사에 임한 뒤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으며,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지석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들, 운동선수로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구단 및 관계자들께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대한항공 구단은 KOVO의 상벌위원회 결과와는 별개로 선수 출전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상암=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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