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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김포장릉 아파트, 무허가 아니다"…문화재청에 반격


관련 자료까지 공개하며 비난…지자체·건설사vs문화재청 다툼 계속될 듯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경관을 해쳐 공사가 중단된 이른바 문화재 아파트 논란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아파트 건설에 문제가 없다며 문화재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이로써 인천 서구 및 건설사와 문화재청간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인천 서구는 23일 "공사가 중지된 아파트는 2014년 문화재 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며 "무허가 아파트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최근 '문화재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당 아파트를 '무허가 아파트'라고 답변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014년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내역 [사진=인천 서구]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014년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내역 [사진=인천 서구]

앞서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근처에 위치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를 지은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이들이 짓는 19개동에 대해 공사중단 통보를 내렸다. 대방건설의 가처분신청만 인용되면서 2개 건설사의 아파트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서구는 "2014년 8월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적법하게 승계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이라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서구는 "2017년 1월 개정된 문화재청 고시 2017-11호의 강화된 규제 내용을 적용해 다시 허가받도록 하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와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불안과 걱정에 떨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장릉 보호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청장은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해당 아파트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500m 내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로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유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 내용을 전수조사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무허가 현상변경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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