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법인에 대한 정식 재판이 내년 1월 14일 열린다. 검찰은 임일우 전 신한금투 PBS사업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투 법인의 3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임 전 신한금투 사업본부장과 서모씨, 이모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신한금투 측은 정모씨 1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과 증거조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신한금투 법인 측 대리인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4일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라임 펀드 판매사였던 신한금투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양벌규정은 개인(직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업무 주체인 법인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신한금투는 임 전 본부장의 펀드 돌려막기·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 펀드의 부실 사실을 고객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48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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