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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땅투기' 혐의 LH직원, 1심서 무죄…"범죄 입증 안돼"


재판부 "피고인들 투기 범행 강한 의심…검찰, 제대로 조사 안 해"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직원이 이용한 '내부정보'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직원과 지인이 25억원을 주고 매입한 땅은 현재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천규)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LH 직원들이 사들인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LH 직원들이 사들인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재판부는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A씨가 이 정보를 취득·이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지인 2명과 함께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4개 필지 1만7천여㎡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은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에 포함된 곳이다. 이들은 25억원에 매입했고, 현재 100억원대에 이른다.

A씨는 토지거래를 진행할 당시 신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실제 '내부정보'를 통해 투기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내다봤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LH 땅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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