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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준수한다…원하는 결제방식 직접 선택 [IT돋보기]


개발사 자체 결제 시스템 적용시 수수료 4% 인하키로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구글이 지난 9월 발효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이행안을 발표했다.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들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앱 개발사들과 이용자들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법 취지에 따라, 구글은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선택권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항은 한국에서만 적용된다.

구글은 4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제 한국 이용자에게 앱 내에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개발자는 구글 플레이의 결제 시스템과 함께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다"라며 "해당 내용을 비롯한 이번 정책 변화로 한국의 새로운 법을 준수하면서, 안드로이드 및 구글 플레이에 투자를 지속해 전 세계 수십억명의 사람들에게 원활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이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진=구글]
[사진=구글]

이에 따라 앱 이용자들은 결제 단계에서 구글 인앱결제를 비롯해 원하는 결제 시스템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구글은 자신들의 인앱 결제와 개발자들의 자체 결제 시스템이 동등한 크기와 모양, 위치로 노출되지 않도록 화면을 설계했다.

구글은 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개발자들이 구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기존보다 4%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앱결제 수수료 15%를 적용받는 대다수 앱 개발사들은 11%의 수수료를 내면 된다. 구글은 앞서 구글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자책·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는 10%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 경우에는 6%의 결제수수료만 지급해도 되는 것이다.

다만 구글은 자신들의 인앱 결제 시스템이 보다 안전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글은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은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제공하는 자녀 보호 기능, 가족 결제 수단, 정기 결제 관리 등의 이용자 보호 기능이나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 플레이 포인트 등의 결제 수단 옵션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구글은 "계속해서 한국 개발자 생태계의 피드백에 귀를 기울이고 개발자들이 구글플레이를 통해 계속 번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향후 여러 주, 여러 달에 걸쳐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구글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한 위원장을 만난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정책부문 총괄은 "새로운 결제 정책의 목적은 개발자의 결제방식 선택권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데 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 변경 및 개발자 고지 등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 시기 등은 방통위와 협의해 추후 제출할 예정이다. 또 이날 발표한 변경 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방통위에 조만간 제출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정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 변경을 실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결제에 대해 불합리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외부결제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구글이 이용자와 개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지난 10월 방통위에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이행을 위한 계획서를 1차로 제출했지만,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구글은 "제3자 결제 허용 등 개정법을 준수하겠다"는 뜻만 원론적으로 나타냈을 뿐 세부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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