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고성철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투명한 부동산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부동산거래 시 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을 독려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편의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7년 구축한 것으로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부동산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전자 계약시스템으로 거래 체결 시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돼 수수료 면제 혜택은 물론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인 점이 특징이다.
단 해당 중개사무소가 전자계약 중개사무소로 등록돼 있어야 전자계약이 가능하며 전자계약 등록여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자계약시스템이 부동산 시장에 안정성과 편의성을 더했다"며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모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고성철 기자(imnews65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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