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의 부당한 올품 지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이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8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 등 지원주체 8개사는 총 38억900만원, 지원객체인 올품에 대해서는 10억7천900백만원을 각각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림그룹 동일인 김홍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장남 김준영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한국썸벧판매(2013년 3월 올품으로 사명 변경) 지분 100%를 증여했고, 이후 하림그룹 계열회사들은 동일인과 그룹본부의 개입으로 다음 3가지 행위를 통해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먼저 올품 제품을 고가로 매입했다.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계열 양돈농장들은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했다.
또한 통행세 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림 계열 사료회사들은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하게 했다.
주식도 저가에 매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일홀딩스(2018년 7월 하림지주로 사명 변경)는 2013년 1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
위 3가지 행위를 통하여 올품이 지원받은 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동물약품 고가매입 32억원, 사료첨가제 통행세 거래 11억원, 구올품 주식 저가 매각 27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런 지원행위를 통해 하림그룹 내에서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소유집중 및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올품의 사업상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한 공정위에 따르면 올품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강화된 협상력을 기반으로 핵심 대리점별로 한국썸벧 제품(올품 자회사 생산 제품, 이하 자사 제품) 판매목표를 설정했다.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보장해주는 전략(충성 리베이트)을 사용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외부시장(비계열농장 내 시장) 매출을 증대시킨 것이다.
아울러 경쟁 제조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을 어렵게 하고 대리점들이 올품 제품만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봉쇄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이 사건 지원행위의 효과가 한국썸벧의 주력 제품인 항균항생제 시장으로까지 전이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풀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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