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10기가 인터넷 논란에 불을 지핀 '잇섭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KT가 '자동 요금감면 시스템'을 구축해 적용했으나 이번 통신 장애 피해 보상에는 적용이 어렵게 됐다.
26일 KT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중순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에 대해 자동 요금감면' 시스템 적용을 완료했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 4월 발생한 '10기가 인터넷 품질 저하' 일명 '잇섭 사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과징금 총 5억원과 시정조치를 내리자, 회사가 재발 방지를 위해 구축키로 한 것이다.
당시 KT는 시스템상 설정값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는 사업자가 사전확인과 관리가 가능하므로, 이용자가 별도 속도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통신사가 매일 모니터링해 문제 발견 시 해당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잇섭 이슈 때의 자동 감면에 대한 기능은 10월 중순 적용됐다"면서 "단, 속도 저하 문제에 대한 보상 방법으로 해당 기능은 속도 지연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선을 그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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