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동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곽 의원과 아들 곽병채 씨의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에 대해 동결했다.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이다.
이에 따라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 문화재 발굴과 관련, 곽 의원이 편의를 봐준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병채씨에게 퇴직금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의원은 당시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다.
병채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다. 일반인이 볼 땐 많은 액수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면서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신이 건강 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검찰에 의료기록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병채씨는 지난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올 3월에 퇴사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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