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금감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연루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가적인 구상권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금감원 내부에서 채용 비리 연루자에 대한 봐주기가 여전히 심각해 보인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필요 시 추가적인 구상권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채용 비리 유죄 확정 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며 "금감원은 앞서 6명의 피해자들에게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줬지만 구상권은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 사이 채용 비리 연루자들은 억대 연봉을 받으며 승진하거나 퇴직했다"며 "구상권 행사를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 원장은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 고의·중과실인 경우 손해배상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며 "담당자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충분히 검토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적인 구상권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 내부에서는 과거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기관 예산으로 지급한 것과 관련해 채용비리 연루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감원 채용 비리 연루자에 대한 징계 수위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2017년과 2018년 채용 비리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이들을 보면 임원들은 징역형을 받았지만,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그렇지 않아) 문제"라며 "정부의 채용 비리 근절대책과 개정된 금감원 인사 규정에 따르면 파면이나 해임을 받아야 하는데 정직 3개월, 견책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2018년에는 정직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며 "징계 수위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이 의원실이 금감원의 징계대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채용 비리 사건으로 지난 2018년 금감원 직원 3명이 각각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한 직원은 미신고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도 '겸직 제한 위반'이라는 사유로 정직 6개월을 받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연루자 김 모 씨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연수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올해 3월 팀장으로 승진했다"며 "금감원 징계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원장은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필요 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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