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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김현모 문화재청장 "김포 장릉, 유네스코와 협의"


"소송 결과 등 고려해 역사문화환경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김포 장릉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무단으로 아파트를 지어 논란이 된 가운데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측과 별도 추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검단신도시 김포 장릉 관련 재발방지 대책, 유네스코 대응 등의 지적이 있었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측과 별도추가 협의를 통해 조선왕릉 세계유산 지위 유지와 가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중단 통보 받은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단지 모습. 해당 단지는 철거 위기에 놓였지만, 이미 건축물은 최고층수까지 완성된 상태다.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중단 통보 받은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단지 모습. 해당 단지는 철거 위기에 놓였지만, 이미 건축물은 최고층수까지 완성된 상태다.

김 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 전수조사, 문화재 주변 상시 모니터링 강화, 지자체 대상 문화재 현상변경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와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역사문화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근처에 위치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를 지은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9일에는 인천 서구청 주택과, 건축과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 44개동(3천400여세대) 아파트 공사 중 19개 동에 대해 지난달 30일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 건설사 모두 공사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대방건설 측의 가처분 신청만 인용됐다. 이로써 2개 건설사의 아파트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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