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광주과학기술원(GIST)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최근 3년 동안 2천여만 원의 임금을 채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GIST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했더니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56조가 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휴일, 야간근로수당이 책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56조는 휴일 8시간 이내 근무를 할 때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휴일 8시간 초과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00% 가산 지급,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때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 가산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연장근로를 확인한 결과 1만6천198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었고 이에 따른 미지급된 임금은 2천만 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기선 GIST 총장은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 내부 규정을 개정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른 시간 안에 미지급된 임금을 확실하게 조사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준호 의원은 정직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과학인들의 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초가 되는 만큼 법이 정한 기준에 맞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과학인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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