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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9일부터 부동산 복비 절반으로 줄어든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전월세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가령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 매매·교환,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당초 입법예고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시 추가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해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한 개정인 만큼 변경된 요율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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