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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금지'에도 목에 힘 준 구글·애플…이행계획 無


방통위, 구글·애플로부터 이행 계획 제출받아…양사 모두 '미온적'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구글과 애플이 지난달 14일 발표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앱 장터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관련 이행 계획 주요 내용'에 따르면, 양사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지만 구체적인 이행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구글과 애플을 비롯해 앱 마켓 사업을 하고 있는 5개 업체는 지난 11일 방통위에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서비스 개발사 등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중 국내 앱 마켓 사업자들은 모두 개정법에 대한 대응을 마쳤다고 답했다. 원스토어는 이미 지난 2018년 전 세계 앱 마켓 최초로 외부결제를 도입해 개정법을 이미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삼성 갤럭시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달 14일부터 '삼성 인앱결제' 외의 다른 결제방식 선택을 허용하는 형태로 갤럭시 스토어 가이드 및 정책 항목에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LG 스마트월드'를 운영 중인 LG전자는 이미 지난 7월 31일 휴대폰 사업을 종료했다.

반면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실질적인 시행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구글과 애플은 정작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개정법을 준수할 계획이며 제3자 결제 시스템도 앱 마켓에 허용할 예정이라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구글 측은 "다른 수익화 모델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계속 검토 중이며 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애플의 경우 이미 현재 시행 중인 결제 관련 정책 및 지침이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행 중인 결제 시스템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애플은 계획서에서 "앱 개발자에게 인앱결제 구현을 강요하지 않으며 현재 국내 앱 개발자의 85%가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며 "인앱결제 외에 앱 개발자가 콘텐츠 등 판매를 위해 다른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허용된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애플이 언급한 '다른 수단'이란 앱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별도의 페이지를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을 말한다. 이와 함께 애플은 오는 2022년부터 음악, 책 등 콘텐츠 관련 '리더앱'에 대해서는 앱 내 외부결제를 비롯해 이용자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리더앱 관련 내용은 애플이 지난달 2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 조사를 마친 후 발표한 내용이다. 이 같은 예외 사항들이 있기에 현 시스템으로도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애플은 주장했다.

앞서 구글과 애플은 지난 5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란히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증인으로 나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는 나란히 한국 법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내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당초 양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이행 계획을 통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들의 태도는 법 시행 한달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실제로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 고객센터의 관련 약관에는 아직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상황이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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