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 담합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11일 공정위는 3건의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20억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등을 담합한 지구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구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는 서울 서초구, 한국환경공단, 경기 화성시가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을 구매하기 위해 실시한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사건 입찰방식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계약단가의 90% 수준에 근접하게 써내야 낙찰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이 사업자들은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담합을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맞춤형 예방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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