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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불필요 차입금' KCGI, 조원태 상대 소송 패소


조 회장 경영권 방어 위한 결정 주장…지난 4월 3자연합 해체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사모펀드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그레이스홀딩스가 조원태·석태수 한진칼 대표와 사내이사 3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KCGI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KCGI]
KCGI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KCGI]

조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던 KCGI는 지난 2019년 9월 한진칼의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이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단기차입금 증액으로 한진칼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감사제도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하고 이를 통해 감사선임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한편 KCGI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이 구성했던 '3자 연합'이 지난 4월 해체되면서 한진그룹의 경영권 다툼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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