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국내 완성차 업계가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전기차 차별적 보조금 입법에 대해 재고를 요청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0일 발의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재고 요청 의견서를 지난 1일 미국 하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 하원 세법 개정안 중 문제 내용은 전기차(BEV·PHEV)에 대한 기존 대당 7천500달러(약 893만원)의 세금 공제 혜택에 더해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선 4천500달러(약 536만원),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경우엔 500달러(약 60만원)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 개정 시 노조가 결성된 미국 빅3(GM·포드·스텔란티스)와 달리 미국 공장에 노조가 없는 외국계 제작사들과 수입사는 추가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해 상대적 가격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만기 KAMA 회장은 미 하원에 수입차와 미국차간 차별적 세제 혜택 조항의 삭제를 건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제출했다.
정 회장은 이 서한에서 "많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수단 중 하나로 전기차 비중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기차 판매 확대는 자동차 제작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각국 정부가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모델 수 감소를 초래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전기차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 결성은 민간의 자율적 선택 사항임에도 노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무노조 공장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도 차별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한·미FTA에 의거 한·미양국은 수입 상품을 동종 국산 제품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해야 하나 이번 개정안은 이에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이번 하원의 개정안은 WTO보조금협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 하원의 전기차 세제 지원 관련 법률개정안에서 수입산과 미국산, 노조 결성 공장산과 무노조 공장산 전기차간 차별적 세제 지원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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