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지난 8월 앱 마켓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구글 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과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이 여전히 약관상으로 자신들의 앱 마켓 내에서 결제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8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9월 14일 이후로 발효됐다"며 "즉 9월 14일 이후로는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조 의원은 그러나 애플 앱스토어 심사지침과 구글 플레이 고객센터의 관련 약관에 아직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 심사지침에는 앱 내 구입 기능을 바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앱 등록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여전히 포함됐다. 또 '구글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에도 결제 시 구글 인앱결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이를 근거로 조 의원은 "구글과 애플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앱결제 방지법 시행 후라면 (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며 "법 준수 의지와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 구글 및 애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9월 14일 이후 등록된 신규 앱에 대해 구글과 애플이 자가 결제수단 활용을 이유로 앱 마켓 심사를 거절한 사례는 보고된 것이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앱 개발자들이 방통위 등에서 안내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안내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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