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규제가 심해진 랜덤채팅 앱에서 카톡 오픈채팅으로 온라인 성범죄가 늘어난 형국이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부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60건이던 랜덤채팅 앱 시정요구 건수는 2020년 6천848건으로 5년 만에 9배 이상 증가했다.
2021년 8월 기준으로는 1천71건이다. 다만 지난 1월 제4기 방심위원 임기 만료 이후 제5기 방심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의에 공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시정요구 건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랜덤채팅 앱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9월 10일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고 회원가입 시 성인인증을 통해 청소년의 가입을 막았다. 그러나 랜덤채팅 앱의 청소년 이용이 금지되자 디지털 성범죄 경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옮겨 가는 추세다.
김상희 부의장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 유포하거나 성적 모욕 행위와 음란물을 올리는 등의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실명과 익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없는 실정이다.
김 부의장은 "랜덤채팅 앱의 경우 앱 자체에 대한 유해매체 지정 및 본인인증 등을 통해 청소년 가입 차단이 가능하지만,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경우는 불가능하다"며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도 저장하기, 신고하기 등의 기능은 존재하지만 이미 범죄가 발생한 후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사후적 방법으로 범죄의 사전 차단과 예방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김 부의장은 방통위를 통해 카카오 측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신고 건수와 신고 유형을 요청했지만, 카카오 측은 "따로 통계화해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 부의장은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되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범죄의 창구가 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톡과 같은 익명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등에 익명 채팅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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