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고정삼 수습 기자]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소비자 보호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빠른 조치를 주문했다. 다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규제는 만능이 아니다"라며 "성장과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5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시대에 공정위의 역할에 주목하며 "빅테크가 우리의 ESG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공정위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반독점에 대해 ▲M&A 금지 ▲자사 제품을 플랫폼에 우대 판매하는 행위 금지 ▲경쟁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다양한 조치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아마존에서는 자사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을 직접 판매하려면 지분을 25%로 낮춰야 하지만 쿠팡의 경우 자사 PB상품을 제일 앞에 두고 팔고 있다"라며 꼬집었다.
전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페이스북 내부 고발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빅테크의 탐욕적인 성장을 규제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페이스북 전 직원은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정신 건강에 유해하다는 연구보고서를 갖고도 성장을 위해 사실을 감춰왔다"라고 고발했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거대 플랫폼의 지배권 남용이 교묘한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공정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구글이 우대 형태로 국내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라며 "이런 독점적 지위 남용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선제적 조치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당국으로서 엄중하게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면서도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가 만능이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는다"라며 "플랫폼 사업자하고 입점한 업체들이 다 함께 성장하고 혁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법을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용자의 소비 행태가 이동하며, 많은 부작용이 일고 있다"라며 "전자상거래법 및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국회에서의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공동=장가람 기자(jay@inews24.com),고정삼 수습 기자(js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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