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페이스북과 구글이 자체 이용자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페이스북,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전기통신사업법' 서비스안정성 의무사업자 6개 사업자 중 구글과 페이스북 등 2개 사업자는 별도로 내부 피해보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은 "이 중 구글은 현재 이용자 피해보상 규정이 없지만,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아직 이와 관련한 언급이 없다. 이날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이 한국 시간으로 오전 12시4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접속 불가 장애가 발생하며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했지만, 이로 인해 발생했을 수 있는 피해 보상 기준조차 없는 것이다.
구글은 유튜브 서비스에서 올해 2차례 장애가 발생했다. 4월 26일에는 15분 이내의 장애로 시스템 이관 작업 중 접속 장애가 발생했고, 5월 16일은 서비스 품질 개선 작업 중 일부 접속 장애가 약 1시간 30분 발생했다.
페이스북은 3월 20일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약 45분 동안 접속장애가 발생했고, 9월 2일에는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3시간 이상 접속오류 및 동영상 업로드가 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날 새벽 약 6시간 이상 접속 오류가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다수 이용자가 이용하는 플랫폼의 장애 발생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기술적 조치 등 사후점검을 하고 있지만, 장애로 불편을 입은 이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관련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또 "무료 플랫폼들의 경우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받는 이용요금은 없지만, 사실상 이용자 자체 및 이용자의 데이터 등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로 시장 지배력 강화를 통해 광고 등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보상 규정을 나몰라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무료 서비스인 페이스북 등도 기업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카카오톡 제외)는 이용약관에 손해배상 방침과 조치·예외사항 등을, 웨이브는 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 지침을 적시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사업자 중 유일하게 손해배상 기준과 방침을 수립·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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