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선불 알뜰폰 비대면 가입 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만연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선불 알뜰폰 비대면 가입 시 사진과 명의를 도용한 불법 개통이 만연하고,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알뜰폰에 가입한 사람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비대면을 통해 다양한 생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휴대폰의 경우도 비대면 가입이 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363만건의 알뜰폰 비대면 가입이 있었고, 68만건의 선불 알뜰폰 비대면 가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선불 알뜰폰 비대면 가입 시 주민증 사진을 바꿔서 사용하거나, 위조 신분증으로도 가입할 수 있었다"며 "요즘은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거나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11월 금감원도 신분증을 도용해 알뜰폰을 개통하고, 이것으로 카드 대출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따라 증권사에선 비대면 개설을 할 때 알뜰폰 사용은 불가하다고 해놓은 곳도 있는 등 알뜰폰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상적으로 알뜰폰을 개통해 사용하는 분들이 불신받고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편의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보안 절차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