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대리점에서 5G 단말을 구매하면 무조건 5G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LTE 요금제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의 통신사들은 5G나 LTE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 스웨덴, 호주 등은 중고가 요금제에서 5G나 LTE를 겸용으로 해 구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자급제 단말을 구매하거나 온라인에서 가입할 때에는 되지만 (오프라인)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선 안 된다"며 "게다가 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내용을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기존 요금제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할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전 의원은 "온라인 요금제가 나왔지만 가입자가 5만4천474명밖에 안 된다.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가족결합할인 등을 받을 수 없으니 선택할 이유가 줄어든다"며 "하나마나 한 허울좋은 요금제"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임해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 요금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저렴한 5G 요금제 출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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