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SK브로드밴드가 글로벌 공룡 넷플릭스를 상대로 세계 최초 '망 이용료 반환 소송'을 시작했다.
지난 1심이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국내 망 이용 시 '채무 존재'시비를 가리는 최초 소송 사례였다면, 이번에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라'는 보다 적극적인 소송전으로 이 역시 세계 최초 사례로 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SK브로드밴드(대표 최진환)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장을 접수하고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지난 3년간의 실제 망 이용대가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1심 SK브로드밴드 승소로 끝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이후 넷플릭스가 항소함에 따라 SK브로드밴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다.
넷플릭스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7월 항소하면서 망 이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또 당초 이달 10일까지였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면서 법정공방을 장기전으로 끌어가고 있다.
넷플릭스 측은 주요 항소 이유로 ▲ 1심 판결은 이미 콘텐츠 제작을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있는 CP에게 ISP의 책임까지 전가했고 ▲ 인터넷 생태계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 당사자 간의 역할 분담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돼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인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리에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남의 망을 사용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망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지속해서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많은 학자의 견해이기도 하며, 부당이득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말했다.
이번 반소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지난 3년간의 망 이용대가를 청구한다.
강 변호사는 "우선 일부로 10억원을 청구했다"며 "사실상 수백원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나, 청구 금액과 관련해 통상의 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 글로벌 CP로부터 망 이용 대가를 받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세계 최초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 이용자·넷플릭스 "이중 징수 아냐"…일반 이용자 망 사용과는 별개
SK브로드밴드는 이번 반소로 망 이용료를 이용자·CP에게서 두 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이용자들이 ISP의 망을 이용하는 것은 ID를 입력하고 접속 승인을 받는 수준 정도의 활용이며, ISP는 이 정도 수준의 망 이용료를 받는다"면서 "그러나 글로벌 CP(넷플릭스)는 그야말로 드라마를 보내는 것으로, 사용하는 양의 차이가 수백 배, 수천 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접속승인에 따른 망 이용은 일반(퍼블릭) 망으로 수행이 가능하지만, 넷플릭스가 보내는 드라마 등의 규모는 전용망이 아니면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넷플릭스 서비스를 일반 망으로 수행한다면 일반 망은 다 다운돼버려 ISP는 부득이 전용망을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것(전용망)의 사용료는 인터넷 망을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2021년 9월 현재 1천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심에서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넷플릭스가 이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해 얻는 이익과 회사가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망 이용대가의 손실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넷플릭스에는 대가 없이 망을 사용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 반소와 넷플릭스 항소는 동일 사건으로 병합심리 할 전망이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12월 23일이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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