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최근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국내 콘텐츠 제공업자(CP)의 역차별 논란에 대해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고 있는 구글 등 해외 CP도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8.5%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29일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73.1%에서 심화된 수치다.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5년 트래픽 발생량은 2017년 370만 테라바이트(TB)에서 올 연말 기준 예상치 894만 테라바이트(2021년 7월 기준 월평균 트래픽×12개월, 추정치)로 예상돼 2배 넘게 폭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라면 내년에는 1천만 테라바이트를 넘어 국내 망 안정성 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또 과기정통부가 이통 3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의 비중은 지난해 26.9%에서 올해 21.4%로 하락했다.
반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73.1%에서 78.5%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CP와 해외 CP의 트래픽 격차가 3배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 CP로 집중된 것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이통 3사에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망 사용료를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완패해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불복했다"며 "만약 상급심에서도 넷플릭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다면 넷플릭스는 그동안 망 사용료만큼의 이익을 부당이득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지난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항이 신설됐음에도 현재 망 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을 보면 해당 조항만으로는 역부족이 증명된 셈"이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해외 CP가 정당한 망 사용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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