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글로벌 최대 수준을 기록하며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과잉대출금지법' 등을 발의해 연소득 범위를 초과해선 안된다고 제언했다.
28일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가계부채 1800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선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율과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국내 가계부채 1800조…사상 최대 수준
국내 가계부채 현황을 보면 올해 2분기말 국내 가계신용(가계대출+가계신용)은 1천800조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수준을 기록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말 현재 가계대출 증가율이 상반기중 4.51% 늘었는데 전년동기 대비해선 10.3% 증가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정부부채와 기업부채 증가속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거나 비슷하지만 반면 가계부채는 글로벌 평균 수준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7.6%로 선진국 81.0%, 신흥국 53.9%에 비해 크게 높다.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증가속도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주요국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시현하고 있다. 소득 대비 부채 증가속도도 빠른 상황으로 판단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지난해 주요 선진국 20개국중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상승폭도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전년대비 0.6%포인트 증가하며 국제결제은행 기준 20개국 중 2번째로 높다.
업권별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2019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8.6%에서 올해 2분기말 10.8%로 늘었다. 같은 기간 비은행권도 2.0%에서 9.8%로 크게 확대됐다.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잔액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말 카드론 잔액은 32조46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0.1% 증가했으며 올해 2분기 20대가 국내 상위 5대 카드사에서 이용한 카드론 잔액은 1조199억원으로 사상 첫 1조원을 돌파했다.
대출유형별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위주에서 점차 기타대출 증가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으나 하반기 이후 강화된 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율(LTI)규제 회피와 공모주식·가상자산 투자 수요에 신용대출 규제 강화로 기타대출이 급증한 탓이다. 실제 주담대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말 6.4%에에서 올해 2분기 8.6%로 확대됐으며 기타대출은 3.9%에서 12.5%로 크게 증가했다.
이중 변동금리대출이 빠르게 상승하며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지난해 1월 49.8에서 지난 6월말 81.7%로 증가했다.
차주 특성별로 30대 이하 청년층 주담대(신규취급액 기준) 차주 비중이 43.8%로 전년동기 대비 8.3%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전체 신규 가계대출 중 30대이하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50%대까지 이르렀다.
청년층의 1인당 부채규모도 함께 증가했다. 청년층 소득 대비 부채비중(LTI)도 다른 연령층 대비 높았다. 40대 13.3%포인트를 기록한 반면 20대는 23.8%포인트로 전 연령층 증 가장 높다.
자영업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지난 3월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18.8% 증가한 831조8천억원을 기록하며 2012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경신했다.
가계대출 확대와 더불어 가계전반의 채무상환능력도 크게 악화됐다. 올해 1분기말 현재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1.5%로 전년동기 대비 11.4%포인트 증가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가계부채 부실 이연화 우려…보완책필요
가계부채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표상 가계부채 건전성은 양호하다. 금융지원 조치로 가계부채 부실의 현재화가 이연되고 있는 탓이다.
6월말 총 지원금액은 204조4천억원이며 대출만기 연장 192조5천억원, 원금상환유예 11조7천억원, 이자상환유예 2천32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 차례에 걸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로 총 금융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이연된 관련 부실 위험도 지속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언제까지 만기연장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라며 "은행에서 부실이 현실화되면 할 수 없다고 손을 들 수밖에 없는데 가계부채 뇌관은 언젠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만큼 별도의 추가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급증한 가계대출에 따른 '총량속도질적관리' 및 '과잉대출금지법' 등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가계부채가 GDP대비 규모, 증가속도가 글로벌 최대 수준인 점, 부채의 질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점, 자산 가격과 가계부채 간의 높은 인과관계를 고려하면 선제적 차원에서의 가계부채 '총량속도질적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정책은 단기적으론 가격상승 기대관리가 중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예측성과 실효성을 담보한 지속적 주택공급 전략 필요하고, 사후관리대책으로는 통화금융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재정측면 지원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 정책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만큼 소득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실행하는 '과잉대출금지법'이 발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실행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감독원 기본 원리는 '빌려간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 채무자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채무자의 소득능력에 의해 상환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해하는, 즉 DSR규제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연간소득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인지 가늠해 채무를 합쳐 연간 갚아야할 돈이 소득의 일정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법률로써 DSR의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과잉대출을 금지하는 '과잉대출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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