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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산, 법 개정으로 물꼬 튼다


데이터 이동권 법제화…분야별 마이데이터 표준화 진행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마이데이터 사업이 금융권을 시작으로 통신·의료·제조·공공 등 전 분야 확산을 위한 물꼬가 트였다.

금융 마이데이터가 지난해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본격화됐다면, 나머지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안들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금융권을 시작으로 통신·의료·제조·공공 등 전 분야 확산을 위한 물꼬가 트였다.  [사진=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금융권을 시작으로 통신·의료·제조·공공 등 전 분야 확산을 위한 물꼬가 트였다. [사진=마이데이터]

◆ 데이터 이동권 법제화…개보법 개정안·데이터기본법 통과 '청신호'

마이데이터 사업의 핵심인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데이터 이동권 등의 개념이 법적으로 도입된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개인(정보주체)이 통신사, 의료,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신정법 개정으로 금융정보에 한해 데이터 전송권이 일부 도입됐지만, 다른 분야의 데이터 이동권은 법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16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이달 말 정기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개보법 개정안은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추진해왔으나, 지난 6월 법무부가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간 이익균형이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면서 제동이 걸렸다. 또 산업계에서는 개보법 개정안 내용 중 전체 매출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과도하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세부적 내용을 조율하는 한편,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분쟁조정 심사기간에 시효를 둔 조항은 삭제했다. 그 외 대부분은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달 1주년 간담회에서 "과징금 기준에 대해선 산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시행령 제정 작업을 맡을 태스크포스(TF)팀에서 산업계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현재, 개보법 2차 개정안은 정부 부처간 합의를 마친 상태고, 곧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26개의 의원 입법안과 통합·심의를 거쳐,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이터 기본법(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에도 '데이터 이동권' 조항이 신설됐다.

데이터 이동권은 데이터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본인데이터관리업자 등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개보법 개정안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과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데이터 기본법에서는 데이터의 활용과 거래 촉진을 위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승래 의원 측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과기부, 개인정보위 등 데이터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수정된 것"이라면서,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전반에 대한 개념과 전체적 방향을 규정하는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니며,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등 데이터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각 관할 부처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병남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데이터 기본법의 데이터 이동권은 선언적 의미의 개념"이라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은 개보법 개정안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4일 개인정보위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4일 개인정보위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 개인정보위, 각 부처 합동 마이데이터 표준화 진행 중

개인정보 정책 컨트롤타워인 개인정보위를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내부적으로 마이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위한 연구반을 개설하고, 데이터 소관 부처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산업간 데이터 형식과 전송방식 표준화 등을 연구개발하는 데 내년도 예산 25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이데이터 추진단(가칭)' 구성하고, 개인정보 전송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구체적 기준·절차 확립 ▲분야별 데이터 표준 API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병남 과장은 "이종간 결합된 데이터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분야별로 다른 형식의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현재 개인정보위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작업을 범부처 통합으로 표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부처 간 공감이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개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금융분야에만 머물렀던 마이데이터 사업이 전분야로 확대될 것"이라면서, "개보법에서는 마이데이터 관련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개보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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