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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시기, 미룰 수 없어…예정대로"


"과세 형평성 고려해 예정대로 진행할 것"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년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제안에 예정대로 과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가상자산 관련법은 도입되지 않은 데 반해 내년에 과세부터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이미지 [사진=그래픽=조은수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이미지 [사진=그래픽=조은수 기자]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자산을 뒷받침할 법도 없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과세를 한다"며 "가상자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대하다 갑자기 과세를 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과세 형평성'상 과세를 물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시장이 코스피 시장과 맞먹을 정도로 커졌는데 소득이 있음에도 과세를 안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과거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파악이 힘들었는데 특금법 통과로 파악이 가능해졌기에 과세 형평성을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다.

과세시기를 1년 정도 늦춰야 한다는 지적에는 "과세 시기를 연기하면 시장 혼란이 커 예정대로 과세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회에선 가상자산 관련 별도의 법이 제정되지 않은 데에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제적 정확성이나 국민 재산권 보호 측면 등에서 같이 보호해 나가도록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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