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카오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총 76건의 기업결합 심사가 있었고 수평 수직 혼합 결합유형에 관계 없이 모두 승인조치가 됐으며 공정위 차원에서 특별히 제재를 가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 44건, 네이버 32건 총 76건의 기업결합심사 중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결합심사는 간이심사 방식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이뤄졌다.
윤 의원은 "플랫폼 업계의 지네발식 사업확장이 가능했던 이면엔 공정위 기업심사제도 허점이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경제 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들은 사업영역 확장 및 성장의 주요 전략으로 인수합병(M&A)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공세적 M&A를 통해 기존 서비스에 새로운 사업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 심사기준상 플랫폼 업체의 기업결합은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해 심층심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기업들의 전체 인수 합병 M&A 규모는 221조원으로 3년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M&A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온라인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에도 제도적 허점이 확인된만큼 이를 신속히 개선하여 플랫폼 기업의 지네발식 사업확장을 막는 규율을 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M&A를 통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현상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업결합심사기준 보완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며 "플랫폼 기업결합을 진행하는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예산보강·인력충원·연구과제 선정 등 개선점에 주안을 두고 대비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