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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인증 가상자산 업자, 총 40개사 공개됐다


금융위원회 ISMS 인증획득 현황 공개…"미획득 업체 사업자 등록 불가"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신고를 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인증체계(ISMS)를 획득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가 총 40곳, 이 중 거래소는 28곳으로 집계됐다.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가능성이 낮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 서울정부청사 내부 간판.
금융위원회 서울정부청사 내부 간판.

금융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브리핑을 제공하고, ISMS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40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업자(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 8월 명단 공개 후 7곳이 늘어나 28곳이며, 가상자산을 보관, 결제하는 지갑사업자의 경우 12곳으로 확인됐다.

인증 업체(서비스명)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지닥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빗 ▲빗크몬 ▲메타벡스 ▲오아시스 ▲플랫타익승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 ▲토큰뱅크 ▲KDAC ▲마이키핀 ▲코다 ▲하이퍼리즘 ▲엔블록스 ▲볼트커스터디 ▲위믹스 ▲베이직 파이낸스 ▲비트로 ▲페이코인 월렛 ▲코인어스 등이다.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앞으로 신고기한(9월24일)까지 잔여일정을 고려할 때, 특금법에 따른 신고 가능성이 낮다.

특히 신고기한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ISMS 인증 신청만 한 것을 마치 ISMS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가상자산 사업자 ISMS인증 현황 자료의 지속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사업자들 중 기한내 신고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영업을 즉각 종료해야 하며, 기한내 신고를 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영업 일부(가상자산과 원화간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영업 종료 상황 발생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홈페이지 팝업 등을 통해 고객에 충실히 공지해야 한다. 또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은 사업자 고유자산과 분리해 별도 계좌·지갑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에 대비해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금법상 의심거래보고(STR)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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