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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태풍 피해 포항시 전파사용료·통신요금 감면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태풍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전역에 대해 전파 사용료와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과기정통부가 태풍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가 태풍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지난 8월 말경 발생한 제12호 태풍 오아시스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 전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우선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사용분을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총 1천202명(7천36개 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5천302만2천540원이다.

주요 대상은 간이무선국(간단한 업무연락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전기 등), 선박국(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고객만족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만2천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일괄 감면한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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