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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핀테크 '금소법' 적용 앞두고 당혹감…"명확한 기준 필요해"


"보는 방식에 따라 해석 달라져…세부적으로 정확한 가이드라인 있어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빅테크와 핀테크업계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을 앞두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오는 25일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금융당국서도 본격적 감독에 나선 가운데 빌표된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해 해석이 엇갈릴 여지가 많은 탓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개최'를 열고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소법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오는 25일부터는 금소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데 따른 조치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NHN페이코 등 빅테크 및 핀테크 로고. [이미지=각사, 그래픽=아이뉴스24 DB]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NHN페이코 등 빅테크 및 핀테크 로고. [이미지=각사, 그래픽=아이뉴스24 DB]

◆업계 "금소법 적용사례, 해석 여지 많아 '당혹'"

금융당국은 '주요사례'를 들어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소법 적용 예시를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업계에선 가이드라인 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사례만을 두고 해석하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단 지적이다.

이를테면 '금융상품 정보제공' 사례의 경우 첫 화면에서 결제 대출 보험 등과 함께 투자라는 단어를 표시하면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이 경우 노출방식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또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도 중개에 해당되는데 반대로 소비자에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사례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다"면서 "보는 방식에 따라 이렇게 보면 중개고, 저렇게 보면 중개가 아닌 문제가 있어 명확하게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조율중인 단계인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라며 "해석의 여지가 많은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제도 특성성 신규 라이센스 취득 어렵단 지적도

또 이같은 사례에 언급된 방식이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명시했지만 현행 금융법령상 진입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중개업 등록 등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금소법 유예기간은 25일부로 종료돼 시정기간은 2주 남짓인데 반해 이에 따른 세부 대책도 나와있지 않아서다.

또 다른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금융플랫폼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너무 경직적으로 적용한 측면이 있다"면서 "줬던 특혜를 거둬간다는 것보단 당혹감이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제 제도 특성상 신사업 추진에 대한 어려움도 제기됐다. 당국은 보험중개 등 업을 하려면 라이센스를 하라는 입장이나 현재 제도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금융위는 이에 대해 "현행 금융법령상 진입규제로 인해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정책방향이나 조치계획을 알릴 계획"이라며 제도상 등록 한계를 언급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결국엔 당국은 업을 하려면 라이센스를 따서 하라는 입장인데 핀테크 같은 경우 라이센스를 따서 업을 하고싶지만 투자권유대행 등에 등록하려해도 법인은 안 되고, 보험대리점 등록도 정책이 바뀌지 않아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놓고 제재를 하면 되는데 제재부터 하는 건 업을 접으라는 것과 같다"고 토로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별도의 추가 가이드라인은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전날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세부적인 방향을 마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날 모여 업계와 세부적인 현황을 마쳐 추가 가이드라인 발표는 예정돼있지 않다"면서 "핀테크 업계가 각자 시정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금소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으나 업계의 준비기간 요청으로 오는 25일까지 6개월 유예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 금융플랫폼 포함 금융업계는 25일부터는 금소법 적용을 받게된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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