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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성폭행'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2심 징역 13년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로 있으면서 여성 선수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조재범씨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조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진=뉴시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진=뉴시스]

조씨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태릉선수촌 등 7곳에서 수십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과 폭언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토대로 공소 사실 입증 여부를 살펴본 결과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범행 전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뤄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스승과 제자 사이로 보기는 어렵고 성적으로 비정상적인 관계를 강요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 범행을 지속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청소년 시기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용서받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새로운 주장을 했으나,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단,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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