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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온플법' 국회 논의 빨라질까…與 '정조준'


7일 토론회서 "'온라인 플랫폼', 핵심 논의사항 될 것"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국회에 수개월째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의 핵심 안건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토론회에서 "플랫폼의 영향력이 날로 늘어나면서 불공정 거래 피해 호소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당정청도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21대 국회가 개원한 후 현재까지 국회에 관련 법안이 8개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참여연대 유튜브 온라인 갈무리]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참여연대 유튜브 온라인 갈무리]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역 다툼을 한다는 보도가 있고 그런 이유에서인지 소관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는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 관련된 수많은 소비자와 사업자, 배달 사업자들은 아무런 제도 없이 불공정한 계약의 자유 아래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플랫폼공정화법)'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플랫폼이용자보호법)' 등 여러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온플법)이 발의돼 있다. 이 중 플랫폼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 부처를 공정위로, 플랫폼이용자보호법은 방통위로 규정했다. 규제 권한에 대한 공정위와 방통위 간 이견이 생기면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법안 모두 공통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를 강화해,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주장하는 중소상공인 업계는 당연히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 역시 현재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처리가 얼마나 진척됐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국정감사 핵심 안건으로 내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온플법'을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했으며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 확장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물류·유통 ▲숙박 ▲교통·기타 ▲전문직 관련 단체들과 함께 '플랫폼 피해단체 설명회'를 연다. 쿠팡, 카카오, 야놀자 등 각 분야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열린 국정감사 오리엔테이션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집중 논의한 바 있다.

이처럼 여당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 의지를 내비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로 카카오를 중심으로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불공정과 독과점은 항상 짝을 이뤄 오는데 플랫폼이 한 부분에 독과점하면 불공정거래가 반드시 따라오는 것 같다"며 "카카오는 지금 보이는 것보다도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카카오헤어샵이 지난해 12%였던 첫 방문 고객 수수료를 갑자기 25%로 바꾼 사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블루라는 가맹택시를 도입한 사례 등을 문제삼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카카오 T'를 중심으로 카카오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카카오 T가 처음에는 '무료'를 내세우며 시장점유율을 넓히다가 어느 정도 점유율 확대에 성공할 경우 각종 유료화 멤버십 등을 내세우며 수익 추구에 나선다는 지적이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이날 토론회에서는 '카카오 T'를 중심으로 카카오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카카오 T가 처음에는 '무료'를 내세우며 시장점유율을 넓히다가 어느 정도 점유율 확대에 성공할 경우 각종 유료화 멤버십 등을 내세우며 수익 추구에 나선다는 지적이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카카오가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하기 전인 2010년부터 이미 기존 대리운전 업계에서도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돼 있었다"며 "그러나 카카오가 2015년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존 업체들이 만들어 놓은 앱 호출 시장을 모방하고 기존 시장 관계자들을 포섭해 20% 가까운 시장을 장악했고 이제는 전화호출 시장에도 손을 뻗고 있다"고 호소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전화콜 1위 브랜드인 '1577-1577' 운영사 코리아드라이브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관련 시장에 진출했다.

서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아마존 당하다(Amazoned)'라는 신조어의 사례를 들어 향후 '카카오 당하다'라는 신조어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 내비쳤다.

'아마존 당하다'란 특정 사업에 아마존이 진출할 시 기존 사업자들이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일컫는 용어로 막대한 물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분야로 뻗어 나가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아마존의 사업 모델을 꼬집는 표현이다.

서 변호사는 메시지 시장 점유율 97%에 달하는 카카오톡의 사례를 들며 "카카오는 소비자들 사이 직접 네트워크 효과가 충분히 커진 후 점진적으로 판매자를 플랫폼에 참가시켰다"고 짚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카카오 선물하기, 톡스토어, 카카오 T 등 거래중개 서비스를 중심에 두기 시작했으며 이 같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카카오 생태계라 불릴 만한 서비스군을 형성 중"이라며 "압도적 접근성을 바탕으로 기존 스타트업 영역에도 진출하는데, 스타트업들은 카톡의 진입 장벽을 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의 전체 계열사 수는 2015년 45개에서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158개까지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 미용실, 꽃 배달, 스크린골프, 퀵서비스 등 중소 업체들이 주로 점유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도 적극적으로 발을 뻗어 왔다.

서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승자독식 경향을 견제하고 카카오를 비롯한 대기업 온라인 플랫폼과 골목상권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카카오 등의 본격적 이윤추출 행위를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상용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들이 새롭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미 대리운전이 얼마 전에 적합업종 신청을 동반성장위원회에 했으며 다른 업종들도 적합업종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중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플랫폼이 미치는 여파가 크다는 의미다.

이날 토론을 주최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골목상권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은 플랫폼 경제 시대의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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