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지훈 기자] 세븐일레븐이 자사 편의점주를 악덕 점주로 묘사한 드라마 'D.P.' 제작사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협의와 다르게 부정적인 내용을 담아 브랜드와 점주들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최근 국내 한 대형 로펌에 넷플릭스 드라마 D.P.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검토를 의뢰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해당 드라마 5화에서 약 1분간 나오는 편의점주와 아르바이트생 간 대화 장면이다.
점주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진열대에서 뺀 아르바이트생에게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바로바로 치우면 적자 나는 건 니가 메꿀꺼야?"라며 가슴팍을 친다. 이어 "다시 채워놔"라고 지시한다. 이 장면이 촬영된 장소는 세븐일레븐 한 점포로 대화 내내 두 사람은 세븐일레븐 로고가 선명한 유니폼을 입고 있다.
세븐일레븐 측은 해당 내용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인데다 점주와 브랜드 명예, 이미지를 훼손·웨곡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세븐일레븐은 제작사와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다. 제작사에는 해당 장면에 대한 수정 조치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제작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상품 진열하는 모습을 촬영하겠다고해 허가한 것"이라며 "내부 규정상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촬영 협조를 일절 하지 않는다. 만약 알았으면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작사 측에서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는 상황"이라며 "원만하게 협의를 거쳐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지훈 기자(ga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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